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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THE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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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0. 4. 01.
개정 2020. 9. 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과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위한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간행물)
정기 간행물은 “한국법과학회지”라 칭하며, 비정기 간행물은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의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지칭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위원 30명 이내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또는 보충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간행물 등의 발간방침의 수립, 논문 심사위원 선정, 논문의 게재여부 최종확정 등 논문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 편집 및 발간, 연구 윤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사항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윤리규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관련한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 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이 있는 심사위원에 게 의뢰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 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필요시 영상, 전자투표,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학회지 발행횟수 및 발행일)
한국법과학회지는 총 2회/년 발행하며 발행일은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9조(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투고논문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관련 민원이 제출시에 편집위원회 및 학회 이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판명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 방법, 제제조치 등은 한국법과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