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0. 4. 01.
개정 2020. 9. 01.
개정 2020. 9. 01.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과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위한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한국법과학회지”라 칭하며, 비정기 간행물은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의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지칭한다.
-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위원 30명 이내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또는 보충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 제4조(임기)
-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 편집위원회는 간행물 등의 발간방침의 수립, 논문 심사위원 선정, 논문의 게재여부 최종확정 등 논문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 편집 및 발간, 연구 윤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사항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윤리규정)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관련한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 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이 있는 심사위원에 게 의뢰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 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7조(의결정족수)
-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필요시 영상, 전자투표,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학회지 발행횟수 및 발행일)
- 한국법과학회지는 총 2회/년 발행하며 발행일은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제9조(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 투고논문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관련 민원이 제출시에 편집위원회 및 학회 이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판명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 방법, 제제조치 등은 한국법과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부칙
- 1.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