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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THE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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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조 목적
본 학회의 회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법과학회지’에 수록될 연구 성과물과 관련되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서 연구의 건전한 발달과 올바른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과 학회 주관 사업(학회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등)에 참여하는 모든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이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부정행위의 조사,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해 판정하여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5조 연구부정행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조 및 날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의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3. 변조 :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중복게재 : 과거에 게재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조사방해 및 부정은폐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6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한자(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는 본 학회의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사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판정
위원회는 제보된 논문에 대해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정 여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는 본 학회의 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및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8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위원회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 후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투고원고를 논문목록에서 삭제
2. 위반사항을 한국법과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
3. 투고자에 대하여 3년 이상 논문투고 금지
제 9조 서약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입회와 함께 본 연구윤리규정을 승인하여야 하며, 학회지에 논문 투고 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에 서약해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