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한국법과학회지 논문작성 요령
한국법과학회지는 연간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간된다. 투고자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 ▣ 원고의 종류
-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연구보문(Original research article), 속보(Short communication), 사례보고(Case report) 및 종설(Review) 등이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이전에 다른 학술지 및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 저자의 자격과 투고안내
-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은 투고원고의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초청기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심사 서비스(http://submission.ksfs.org)를 통해 투고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 원고의 작성
- 1. 본 학회지에는 영문과 국문 원고 모두의 투고가 가능하다. 영문원고의 투고는 본 학회지의 영문투고규정에 따른다.
2.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이름, 지명, 고유명사 및 필요한 경우 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글표기가 적합하지 않은 학술용어 또는 외국학술잡지명 및 원소명 등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3. 원고의 작성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거나 Microsoft Word 6.0 이상의 버전을 이용하고, 영문은 “Times New Roman”, 국문은 “바탕체”의 글씨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12 포인트로 한다. 연구보문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지 30쪽 이내로 제출하며, 속보와 사례보고 등은 4쪽 이내로 작성한다.
4. 모든 종류의 원고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쪽번호를 기재한다. 각 쪽의 줄 간격은 2줄 간격(double space)을 기본으로 한다. 연구보문(Original research article)은 완전한 연구보고서로 표지와 제목(Cover & title page), 초록과 주제어(Abstract & Key word), 본문(Main text), 사사(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Table), 그림설명(Figure legend) 그리고 그림(Figure)의 순서로 작성한다. 속보(Short communication)의 구성은 표지와 제목, 초록, 본문, 결론 및 참고문헌으로 한다. 사례보고(Case reports)는 다른 원고형식과는 제목(heading)과 부제(subheading)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부제의 사용은 자재한다. 종설(Review)은 편집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종설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주제의 적합성을 논의하여야 한다. 종설은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 될 수 있다. 표지와 제목, 초록, 본문, 사사, 참고문헌, 표, 그림설명 및 그림은 새로운 쪽에서 시작하여 작성한다.
- ▣ 원고의 형식
- 1. 표지와 제목(Cover & Title page):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한다. 단 영문원고의 경우 국문은 표기하지 않는다. 저자가 여러 명이며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명 끝과 소속의 앞쪽에 아라비아 숫자(위첨자)로 구별하여 표기하며 교신저자명 끝에 별표(*)(위첨자)를 붙인다. 국문원고는 영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요약을 첨가한다.
2. 초록과 주제어(Abstract & Keywords): 초록은 영문으로 250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은 초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제어는 6개 이내로 소문자로 알파벳순서에 따라 초록 하단에 표기한다.
3. 본문(Main text): 본문은 초록과 주제어 뒤에 새로운 쪽으로부터 작성하며 각 제목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기호는 이탤릭으로 표기하며 약어의 경우는 해당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에 각각의 약어에 대한 설명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본문은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또는 결과 및 고찰)로 구성된다.
4. 사사(Acknowledgment): 감사의 글과 연구비 지원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5. 참고문헌(Reference): 참고문헌은 새로운 쪽에서 시작하여 작성하며 본문에 인용된 출판되었거나 출판중인(in press) 논문 또는 저서에 대한 정보만을 표기할 수 있다. 출판되지 않은 내용과 personal communication에 의한 정보는 본문에만 포함하며 참고문헌에 표기하지 않는다. 본문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Several reports have confirmed this association (Niemi and Majamaa 2005; Papadimitriou et al. 2007; Roth et al. 2008; Druzhevskaya et al. 2008; Santiago et al. 2008).” 또는 “MacArthur et al. (2007) reported a positive selection on 577X allele” 여러 편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논문의 발간연도에 따라 배열한다. 참고문헌은 알파벳 순 또는 국문 자음 순에 따라서 작성하며 제 1저자가 동일인 경우는 제 2저자의 알파벳 또는 국문 자음 순으로 배열한다. 3인 이상의 저자가 같을 경우 논문의 발간연도에 따라 순서를 결정한다. 저자가 8인 이상인 경우 저자 8명까지만 이름을 기재하며 이후는 “등” 또는 “et al.”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순서는 저자, 발간연도, 제목, 학회지명, 권, 쪽으로 한다.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으로 개제하며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두 붙여서 기입한다.
<참고문헌 표기 예시>
(1) 학술지(Journal articles)
Bray MS, Hagberg JM, Pe´russe L, Rankinen T, Roth SM, Wolfarth B, Bouchard C. 2009 . The human gene map for performance and health-related fitness phenotypes: the 2006–2007 update. Med Sci Sports Exerc 41:35–73.
Peiffer DA, Le JM, Steemers FJ, Chang W, Jenniges T, Garcia F, Haden K, Li J et al. 2006. High-resolution genomic profiling of chromosomal aberrations using Infinium whole-genome genotyping. Genome Res 16:1136–1148.
(2) 단행본(Book)
Cavalli-Sforza LL, Menozzi P, Piazza A. 1994. The history and genography of human gen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3) 단행본 내 단원(Chapter in Book)
Glover IC. 1980. Agricultural origins in east Asia. In: Sherratt A (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archaeology. Crown, New York, pp 152–161.
(4) 학술대회 초록집
저자명, 연도, “제목”, 논문지명, 개최장소, 페이지.
(5) 기술보고서
저자명, 연도, “제목”, 기관명, 장소, 기술문서 번호, 페이지.
(6) 인터넷 자료(URL)
Practical Forensic Research Center, Improved Drug database project. Available: http://www.pfrc.org/projects/imdp/.
Alice Choi et al. 2019. "A study on the model of mobile digital forensics", Journal of Digital Forensics[Online] 10(4):15-19. Available
(7) 판례의 표시
대법원 2001.4.26. 01가1207 (공 2001상, 1207)
(8) 법령의 표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형사소성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12.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1조의2 제1항
6. 표와 그림: 표와 그림설명은 투고원고에 포함시키며 그림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의 번호는 본문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표를 작성할 때 수직선과 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주(footnote)는 표의 바로 아래에 작성하며 영문 소문자 위첨자 또는 기호를 이용하며 표시한다. 각 그림의 설명에는 제목과 부가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결정한다. 투고되는 그림은 충분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림의 품질이 심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파일의 형식은 TIFF또는 JPEG이며 각 그림은 선명하고 대비가 잘 되어야 하며 그림의 해상도는 300dpi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