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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THE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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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s(KSFS)로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범죄수사 및 사법재판에 관하여 과학적 증명을 위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 및 교류를 통하여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가.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나. 학회지 및 학술 간행물의 발간다. 국내외 학술교류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 1(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가.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나.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하며, 회원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가. 정회원은 과학수사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수사기관, 학계 기타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자는 종신회원이 된다.
나.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과학수사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다. 단체회원은 학교, 연구소 기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단체 및 기관.
라.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
마. 명예회원은 과학수사 분야에 공로가 큰 65세 이상의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바.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연회비 10년분을 납부한 자로 이후의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나.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라.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재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다.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가. 회장 1인나. 부회장 10인 이내다. 이사 6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라. 감사 2인마. 편집위원장 1인바.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학술, 총무, 기획, 재무, 사업, 산학연협동, 국제협력, 대외협력
제10조(임원의 선출)
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고 겸직이 가능하다.
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목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항 및 나목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민법 제 67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여 총회에 감사보고 해야하는 일
제15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6조(편집위원의 직무)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고문, 명예이사)
가. 회장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 등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회장은 학회의 발전 전략, 학술대회, 연구 계획, 연구사업 수행 등 학회 제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명예이사를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가.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라. 기타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등)
가.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 회장은 총 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라. 가목항 내지 다목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2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가.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나. 가목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0조(총회의 소집 등) 라목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가. 총회는 총 회원 10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나.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가목항 및 나목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나목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법인의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다.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5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6조(이사회의 설치·운영)
가.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편집위원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심의나. 사업 계획의 운영과 업무의 집행 및 심의
나. 사업 보고와 결산 심의
다. 예산·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개정의 심의
바. 기타 주요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가.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나. 회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2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9조(의결 정족수)
가.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나. 이사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라.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마.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편집위원회)
가.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기타 위원회)
본회의 전문분야 및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립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심의․인준을 받으며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장 학회지

제32조(학회지 발간)
가. 학회는 학술적 연구성과의 축적을 위하여 학회지를 발간한다.
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학회지규정)
학회지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작성 방법 및 학회지 간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설치)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5조(운영)
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근 사무직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을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회비
나.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다. 찬조금품 및 기타의 수입
라.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마.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회원 등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세입 세출 예산)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제38조의 1(지정기부금의 공고)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해산)
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나.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의 변경)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정관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26조, 제30조~제37조, 제40조)은 201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