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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THE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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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과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00. 4. 01.
개정 2016. 4. 25.
2020. 9. 01.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법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논문 한편 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 3조 (논문접수)
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sfs.org)을 통해 진행되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된다.
제 4조 (논문심사)
  1. 투고자는 한국법과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이후 모든 심사과정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의 자문을 받아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위원 2명 이상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필요시 해당 분야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전달하여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토록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에 있는 자는 동일 소속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논문을 평가하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입력한다, 또한 해당 논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14일 이내에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참고하고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를 추천한다. 게재를 추천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5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논문형식과 구성(20점), 논리전개의 적합성(20점),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20점) 등을 심사해 평가한다.
  2.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게재’(점수 91~100점), ‘부분 수정 후 게재’(점수 81~90점), ‘수정 후 재심사’(점수 71~80점), ‘게재 불가’(점수 70점 이하)의 4가지 중 하나로 한다.
  3. 한편의 논문 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 ‘게재’: 투고된 논문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 - ‘부분 수정 후 게재’: 투고 논문을 수정한 후 그 수정 사항에 대한 심사위원, 편집 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게재가 가능함.
    • - ‘수정 후 재심사’: 투고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서 게 재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의미임. ‘수정 후 재심사’에서 2차 심사(재심사)는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심사 위원을 지정 할 수 있음.
    • - ‘게재 불가’: 본 학회지에 투고논문의 게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4. 심사위원 1인이 게재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1인의 판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 심사위원 1인이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부분 수정후 게재’
    • -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
    • -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저자에게 보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였으나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제출을 독촉한 후 최종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 한다.
제 6조 (심사 이의 제기)
논문투고자는 본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투고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과정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7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