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00. 4. 1.
개정 2016. 4. 25.
개정 2020. 9. 1.
2026. 1. 1.
개정 2016. 4. 25.
개정 2020. 9. 1.
2026. 1. 1.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법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논문 한편 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 제3조(논문접수)
- 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sfs.org)을 통해 진행되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된다.
- 제4조(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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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위원 2명 이상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필요시 해당 분야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전달하여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토록 할 수 있다.
- 논문투고자는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에 있는 자는 동일 소속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논문을 평가하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입력한다, 또한 해당 논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14일 이내에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를 결정한다. 필요 시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 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논문심사 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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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논문형식과 구성(20점), 논리전개의 적합성(20점),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20점) 등을 심사해 평가한다.
-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게재’(점수 91~100점), ‘부분 수정 후 게재’(점수 81~90점), ‘수정 후 재심사’(점수 71~80점), ‘게재 불가’(점수 70점 이하)의 4가지 중 하나로 한다.
- 한편의 논문 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게재’: 투고된 논문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 - ‘부분 수정 후 게재’: 투고 논문을 수정한 후 그 수정 사항에 대한 심사위원, 편집 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게재가 가능함.
- - ‘수정 후 재심사’: 투고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서 게 재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의미임. ‘수정 후 재심사’에서 2차 심사(재심사)는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심사 위원을 지정 할 수 있음.
- - ‘게재 불가’: 본 학회지에 투고논문의 게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심사위원 1인이 게재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1인의 판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 심사위원 1인이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부분 수정후 게재’
- -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
- -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저자에게 보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였으나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제출을 독촉한 후 최종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 한다.
- 제6조(심사 이의 제기)
- 논문투고자는 본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투고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과정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7조(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